Frank R. Lautenberg의 21세기 화학물질 안전법(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에 의해 개정된 독성 물질 관리법(TSCA)은 환경보호국(EPA)이 특정 PBT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 물질은 잔류성, 생물 축적성 및 독성이 있으며 노출된 인구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에 축적되므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SCA를 준수하기 위해 EPA는 PBT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월 6일부터 발효된 5가지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 EPA는 특정 품목에 사용되는 PBT 화학물질 중 하나인 이소프로필화 페놀 포스페이트(3:1)와 관련된 처리 및 유통 금지 및 기록 보관 요건의 준수 날짜를 2024년 10월 31일로 연장하는 또 다른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EPA의 2021년 10월 제안에 대한 60일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제공된 자세한 정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TSCA의 섹션 6(h)에 따른 5가지 PBT 화학물질:
- Decorodiphenyl ether (DecaBDE)
- Isopropylated phenol phosphate (3:1) (PIP (3:1))
- 2,4,6-Tris(t-butyl)phenol (2,4,6-TTBP)
-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 Pentachlorothiophenol (PCTP)
TSCA의 섹션 5(a)(2)에 따라 EPA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SNUR(Significant New Use Rules)을 발행하여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되기 전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NURs는 화학 물질의 제조, 가공, 유통 및 폐기를 규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PA가 화학물질 사용이 중요한 새로운 용도라고 판단하면, TSCA 섹션 5(a)는 개인이 해당 사용을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포함) 또는 가공하기 최소 90일 전에 EPA에 SNUN(Notice of Significant New Use)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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