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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A

21세기를 위한 Frank R. Lautenberg 화학물질 안전법에 의해 개정된 독성 물질 관리법(TSCA)은 환경 보호국(EPA)이 특정 PBT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PBT 화학 물질은 영구적이고 생체 축적적이며 독성이 있으며 취약한 인구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항상 환경에 축적되므로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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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SCA의 섹션 6(h)에 따른 5가지 PBT 화학물질입니다.

  • 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
  • Phenol, isopropylated phosphate (3:1) (PIP (3:1))
  • 2,4,6-Tris(tert-butyl)phenol (2,4,6-TTBP)
  •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 Pentachlorothiophenol (PCTP)

TSCA의 섹션 5(a)(2)에 따라 EPA는 기존 화학 물질에 대해 SNUR(Significant New Use Regulations)을 발행하여 화학 물질 및 화학 혼합물이 우려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되기 전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NUR은 화학 물질의 생산, 가공, 무역 유통 및 폐기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A가 화학 물질의 사용이 중요한 새로운 용도라고 결정하면, TSCA의 섹션 5(a)는 개인이 해당 사용을 위한 화학 물질을 생산(수입 포함) 또는 가공하기 최소 90일 전에 EPA에 중요한 신규 사용 통지서(SNUN)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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