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실사

সাপ্লাই চেইন ডিলিজেন্স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Compliance(공급망 실사법: 인권 준수에 대한 기업의 책임)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LkSG) 1일-. 공급망에서 인권 준수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처음으로 규정합니다.

실사 의무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의 위험 식별, 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법률에 정의된 예방 및 구제 조치를 준수할 의무."
  • Complaint Procedures and Regular Reporting."

Due diligence applys:

  • 회사 자체의 사업 활동.
  • contractual partner's work.
  • actions of other (indirect) providers."

이 법은 주로 기업에 적용됩니다.

  • 2023>년 이후 독일에서 최소 3,000명 employee.
  • 2024 최소 1,000개 employee.

공급망법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11개의 인권 협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child labour, slavery 그리고 강제 노동을 금지합니다.
  • Ignor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적정한 임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노동조합 또는 직원 대표를 구성할 권리를 무시합니다."
  • 음식과 물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 토지와 생계의 불법적인 박탈."

회사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백만 유로 또는 2%까지. 이직률에 기반한 형벌 구조는 40000만 유로 이상인 회사에 적용됩니다."

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BAFA) 1는 보르나에 있는 새로운 현장 사무소에서 공급망법을 시행했습니다. BAFA-은 광범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예:

  • 사업장에 들어갑니다.
  • 정보를 청구하고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 회사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내서 이를 집행하도록 요청하라."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BAFA 유인물을 만들고 게시합니다. BAFA 은 자체 공급망 법률에서 유인물을 제공합니다웹사이트

How to ComplyMarket can help you:

  • 리스크 관리 시스템 설정 및 리스크 분석
  • Adopt of the policy statement of the Corporate Human Rights Strategy (기업 인권 전략의 정책 성명 채택)
  • 예방대책 수립
  • 확인된 법률 위반 시 즉시 시정 조치 시행
  • Establishing a complaints mechanism(불만 제기 메커니즘 구축)
  • 실사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문서화 및 보고 요구사항
  • ComplyDoC: 공급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공급망 지속 가능성, 지능형 IT 및 화학 물질 및 제품 규정 준수 관리를 위한 최초의 오픈 소스 코드 클라우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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