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제안 65

Proposition 65 de Californie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제안 65 제안 준수 이해

발의안 65는 암 및/또는 생식 손상을 일으키는 국가 식별 화학 물질에 대한 상당한 노출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경고를 제공하는 회사를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제품에는 현재 제안 65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제품에는 현재 제안서 65의 현재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 그러나 그들은 "Safe Harbor"(https://oehha.ca.gov/propposition-65/general-info/current 제안-65-sinificant-risk-nsrls-maximum) 또는 조기 노출 수준은 OEHHA의 규정에 따라 암 또는 생식 손상의 중대한 위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제 7 조그리고제 8 조타이틀 27, Coce de Californie.
  3. 귀하의 제품에는 현재 제안서 65의 현재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 "안전한 항구"한도 위에 있으며, 암 및/또는 생식 손상을 일으키는 국가 식별 화학 물질에 대한 상당한 노출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경고가 필요합니다.

제품이 수준을 초과하면 NSRL (중요한 위험) 및 최대 허용 복용량 (MADL)을 초과하면 제품에 경고가 표시되어야합니다.
일반적인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이 제품은 암의 원인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진 비소를 포함한 화학 물질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www.p65warnings.ca.gov.

Complymarket이 귀하를 도울 수있는 방법 :

  • Complydoc::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관리하기위한 지능형 클라우드 클라우드 솔루션 및 오픈 소스 클라우드 솔루션, 공급 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위한 화학적 규정 준수 및 제품.
  • 시간 엄격한 상담 :Complymarket 팀은 캘리포니아 법률 제안 65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데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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