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제안 65

مقترح 65 لكاليفورنيا

Understanding compliance with proposal 65 for companies selling products in California(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위한 제안 65 준수 이해)

Proposal 65는 기업이 암 및/또는 생식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에서 지정한 화학 물질에 대한 상당한 노출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한 경우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제품에는 제안서 65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current입니다.
  2. >귀하의 제품에는 목록의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65 제안 (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 하지만 "안전한 피난처" 제한 에 맞습니다." (https://oehha.ca.gov/proposition-65/general-info/current-proposition-65-no-significant-risk-levels-nsrls-maximum) 또는 예상되는 노출 수준이 지시에 따라 암이나 생식 기능 손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 OEHHA ,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ticle 7 andArticle 8 of Title 27, CA.
  3. >귀하의 제품에는 목록의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65 제안 (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 >"안전한 피난처" 한도를 초과하며, 암 및/또는 생식 장애를 일으키기 위해 주에서 확인한 화학 물질에 대한 상당한 노출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제품이 유의한 위험이 없는 수준 이상인 경우 (NSRLs) 및 최대 허용 용량 수준 (MADLs) 상품에는 경고와 함께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경고: 이 제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소를 포함한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65Warnings.ca.gov)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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