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실사에 관한 독일 및 유럽 연합 법률

Germany and European Union Legislation regarding Supply Chain Due Diligence

개요

활용 정도 :

  • 2023 년부터 독일의 3000 명의 인력
  • 중앙 행정 기관 또는 독일에 위치한 법적으로 설립 된 본부

책임 :

  • 필요한 조사 및 평가의 연간 및 자발적 이행
  • 내부 기록 및 공개 보고서의 연간 및 자발적 생성

독특한 범위 :

  • 사내 운영 도메인
  • 1 차 공급 업체는 직접 참여했습니다 (1 단계)
  • 후속 공급 업체 (Tier-N)는 실질적인 인식에 따라 간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규제 집행

  • 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BAFA) 연방 경제부 내부의 BAFA (BAFA)
  • 통제, 지침, 승인 특권 및 위험 평가에 따라 정보를 제공 할 의무.

제재 및 금전적 처벌

  • 연간 수익의 최대 2%에 도달 할 수있는 행정 벌금에 관한 규정.
  • 독일 비정부기구 (NGO)와 노동 조합은 영향을받는 개인의 권리를 집행 할 수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 법은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작됩니다.

공급망 실사에 관한 독일 법률


 

아흐메드 사크

제품 규정 준수 컨설턴트 

Complymarket UG (Haftungsbeschraen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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