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에 대한 실사

Due Diligence per la Supply Chain

실사법: 인권 준수에 대한 기업의 책임

LkSG(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급망 내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처음으로 규정합니다.

실사 의무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의 위험을 식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
  • 법률에서 정한 예방 및 개선 조치를 준수할 의무.
  • 불만 사항 및 정기 보고서.

Due diligence obligations applies to the following to

the replace:
  • 회사의 비즈니스 운영.
  • 계약 파트너의 행동.
  • 다른 (간접) 공급업체의 행동.

이 법은 처음에 다음과 같은 회사에 적용됩니다.

  • 2023년 현재 독일에 최소 3,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 2024년부터 직원 1,000명 이상.

공급망법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11개의 인권 협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동 노동, 노예 제도 및 강제 노동 금지.
  • 산업 보건 및 안전을 준수하지 않음.
  • 적절한 보수 거부.
  • 노동 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 음식과 물에 대한 접근 거부.
  • 토지와 생계 수단의 불법 박탈.

회사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8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2%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반 벌금 체계는 연간 매출액이 4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BAFA(Federal Office for Economic Affairs and Export Control)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보르나에 있는 새로운 현장 사무소에서 공급망법을 시행했습니다. BAFA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업장 진입.
  • 정보를 요청하고 문서를 검사합니다.
  •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벌을 부과하도록 요청합니다.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BAFA는 유인물을 개발하고 발행합니다. BAFA는 website Supply Chain Act.

ComplyMarket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위험 분석 구현
  • 기업 인권 전략에 대한 정책 성명 채택
  • 예방 조치의 수립
  • 법적 위반이 감지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 시행
  • 불만 사항 처리 절차 수립
  • 실사 의무 이행을 위한 문서화 및 보고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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