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실사

Diligencia debida en la cadena de suministro

공급망 실사법: 인권 준수에 대한 기업의 책임

LkSG(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는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급망에서 인권 준수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처음으로 규정합니다.

실사 의무의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의 위험을 감지,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
  • 법률에 의해 정의된 예방 및 개선 조치를 준수할 의무.
  • 보고 및 정기 보고 절차.

Due diligence obligations applies to the following to

the replace:
  • 회사 자체의 사업 운영.
  • 계약 파트너의 행동.
  • 다른 공급자의 작업(간접).

이 법은 처음에 다음과 같은 회사에 적용됩니다.

  • 2023년 이후 독일에서 최소 3,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24년부터 직원 1,000명 이상.

공급망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11개의 인권 협약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아동 노동, 노예 제도 및 강제 노동 금지.
  • 직장에서 건강과 안전을 무시합니다.
  • 적절한 급여를 원천징수합니다.
  •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를 결성할 권리에 대한 무지.
  • 음식과 물에 대한 접근 거부.
  • 토지와 생계의 불법적인 박탈.

회사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2%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반 벌금 체계는 연간 매출이 4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은 2023년 1월 1일부로 보르나의 새 사무실에서 공급망법을 시행했습니다. BAFA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업 건물에 들어갑니다.
  • 정보를 요청하고 문서를 검사합니다.

회사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부과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BAFA는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투자설명서를 개발하고 발행합니다. BAFA는 자체 사이트에서 브로셔를 제공합니다 website 공급망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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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사업 전략의 정책 성명서 채택
  • 예방 조치 수립
  • 법적 위반이 감지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 적용
  • 불만 제기 절차 수립
  • 실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문서화 및 보고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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