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실사법: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LkSG)은 2023년 1월 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급망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을 처음으로 규정합니다.
실사 의무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의 위험을 식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
- 법률에서 정한 예방 및 개선 조치를 준수할 의무.
- 불만 사항 및 정기 보고서.
Due diligence Obligations applies to :
- 회사 자체의 사업 활동.
- 계약 파트너의 행동.
- 다른 (간접) 공급자의 작업.
이 법은 처음에 다음과 같은 회사에 적용됩니다.
- 2023년부터 독일에 최소 3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 2024년 현재 최소 1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공급망법은 다음을 포함하여 11개의 인정된 국제 인권 협약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 노동, 노예 제도 및 강제 노동 금지.
-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합니다.
- 적절한 급여 공제.
-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를 결성할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 음식과 물에 대한 접근 거부.
- 토지와 생계의 불법적인 박탈.
회사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800 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2 %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반 벌금 체계는 연간 매출액이 4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은 2023년 1월 1 일부터 보르나의 새 사무실에서 공급망법을 시행했습니다. BAFA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업장을 입력합니다.
- 정보를 요청하고 문서를 검사합니다.
- 회사들이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BAFA는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문서를 준비하고 게시합니다. BAFA는 공급망법website 공급망법에 따라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ComplyMarket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 위험 관리 시스템 설정 및 위험 분석 수행
- 기업의 인권 전략에 대한 정책 성명 채택
- 예방 조치 수립
-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 시행
- 불만 사항 처리 설정
- 실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문서 및 보고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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