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P/GHS (영문)

CLP/SGH

EU의 화학 물질 분류 및 라벨링 조화: CLP 및 ComplyMarket의 솔루션 개요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규정((EC) No 1272/2008)은 United Nations Globally Harmonized System (GHS)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건강 및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물질, 혼합물 및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LP 규정은 위험 물질 지침(67/548/EEC(DSD)), 위험 준비 지침(1999/45/EC(DPD)) 및 규정(EC) 번호 1907/2006(REACH)을 개정했습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CLP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및 라벨링에 대해 EU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법률이 되었습니다.

CLP는 각 클래스 및 범주에 대해 상형문자, 신호어 및 위험, 예방, 개입, 저장 및 폐기에 관한 표준화된 진술과 같은 요소를 라벨링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의합니다. 위험. 또한 유해 물질 및 혼합물의 안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포장 표준을 제시합니다. 라벨링 요구 사항을 통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외에도 CLP는 화학 물질의 위험 관리와 관련된 많은 법률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CLP에 따른 통지 의무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시장에 출시하는 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대한 정보를 ECHA가 관리하는 C&L 목록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2017년 CLP 규정에 추가된 새로운 Annex VIII 덕분에, 독극물 통제 센터는 이제 Article 45 알림에 대한 통일된 정보 요구 사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주의 지정된 기관으로 전송됩니다. 응급 건강 대응에 사용됩니다.

ComplyMarket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 우리 팀은 CLP 지시문의 규제 지원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는 CLP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임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멘트

댓글을 남기거나 질문하기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and Privac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