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P/GHS (영문)

CLP/GHS

EU의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의 조화: CLP 규정 및 ComplyMarket 솔루션 개요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CLP) Regulation (EC) No 1272/2008)은 United Nations Global Harmonized System (GHS)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목표는 건강과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물질, 혼합물 및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CLP 규정은 위험 물질 지침(67/548/EEC(DSD)), 위험 준비 지침(1999/45/EC(DPD)) 및 규정(EC) 번호 1907/2006(REACH)을 개정했습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CLP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및 라벨링에 대해 EU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CLP는 각 위험 등급 및 범주에 대해 상형문자, 신호어 및 위험, 예방, 대응, 보관 및 폐기에 대한 표준 설명과 같은 라벨링 요소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유해 물질 및 혼합물의 안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 포장 규칙을 제시합니다. 라벨링 요구 사항을 통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외에도 CLP는 화학 물질 위험 관리에 대한 많은 법률 조항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CLP에 따른 통지 의무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시장에 출시하는 물질에 대한 분류 및 라벨링 정보를 ECHA가 관리하는 C&L Inventory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2017년 CLP 규정에 새로운 부록 VIII가 추가됨에 따라, 독극물 센터는 이제 Article 45에 따른 신고에 대한 통일된 보고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회원국의 지정된 기관으로 전송되어 응급 보건 대응에 사용됩니다.

ComplyMarket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 우리 팀은 CLP 지시문에 대한 규제 지원을 제공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TÜV SÜD는 CLP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임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멘트

댓글을 남기거나 질문하기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and Privac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