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분류, 라벨링 및 포장 (CLP) ((EC) (EC) No 1272/2008)은 유엔 글로벌 조화 시스템 (GHS)을 기반으로합니다. 그 목표는 높은 수준의 건강 보호 및 환경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 혼합 및 관상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준비 지침 (1999/45/EC (DPD)) 및 규정 (EC) No 1907/2006 (도달) 2015 년 6 월 1 일부터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및 라벨링을위한 유일한 법률입니다.
CLP는 각 클래스 및 위험 범주에 대한 Pictograms, 신호 단어 및 위험, 예방, 응답, 저장 및 제거에 대한 표준 명세서와 같은 라벨링 요소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질과 혼합물의 안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포장 규칙을 설정합니다. 라벨링 요구 사항을 통한 위험 통신 외에도 CLP는 화학 위험 관리에 대한 많은 입법 조항의 기초이기도합니다.
CLP에 따른 통지 의무는 제조업체와 수입 업체가 ECHA가 관리하는 C & L 재고를 시장에 내놓는 물질에 대한 분류 및 라벨링 정보를 보내야합니다.
2017 년 CLP 규정에 새로운 부록 VIII을 추가함으로써, 중독 센터는 이제 제 45 조에 따라 알림에 대한 조화 된 정보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정보는 회원국의 지정된 기관으로 전송되며 응급 건강 응답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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