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발의안 65

California Proposition 65

제안 65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준수 이해

발의안 65는 기업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암 및/또는 생식 피해를 유발하기 위해 주정부가 확인한 화학 물질에 대한 상당한 노출에 대해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사례에 따라 영향을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제품에는 현재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의안 65
  2. 귀하의 제품에는 현재 제안서 65 목록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 그러나 그들은 "안전한 항구"한도 내에 있습니다 (https://oehha.ca.gov/propposition-65/general-info/current-propposition-65-o-sinificant-risk-nsrls-maximum) 또는 예상되는 노출 수준은 OEHHA 규정에 따라 암이나 생식 피해의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그리고 제 8 조 제목 27, 캘리포니아 규정 규정.
  3. 귀하의 제품에는 현재 제안서 65 목록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 위의 "안전한 항구"한도 및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암 및/또는 생식 피해를 유발하기 위해 주정부가 확인한 화학 물질에 대한 상당한 노출에 대해 경고가 필요합니다.

제품이 유의 한 위험 수준 (NSRL)과 최대 허용 복용량 수준 (MADLS)을 초과하는 경우 제품에 경고가 표시되어야합니다.

샘플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이 제품은 암을 유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진 비소를 포함한 화학 물질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65warnings.ca.gov.”

Complymarket이 귀하를 도울 수있는 방법 :

  • Complydoc: 공급 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위한 공급망 지속 가능성, 화학 및 제품 규정 준수 관리를위한 지능형 IT 및 최초의 오픈 소스 코드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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